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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3분 조례 - 안극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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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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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조례 안극수 의원 직사각.jpg

- 안극수 의원,‘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안극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성남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3개 단체 회원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규정에 맞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업과 재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시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조례심의에서 ‘여기가 군대냐? 좌빨이냐?’고성과 막말로 볼썽사나운 추태

- 성남시 담당 팀장 불러 세워 면박 줘, 심각한 품위 손상! -


  23일(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장에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의 과정발의 의원인 김종환 의원(국민의힘. 판교,백현,운중)이 고성과 막말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이 4번째로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심의 받는 것으로 한정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기존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장애인체육회의 경기. 대회 행사’에서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 체육단체 및 성남시민 또는 성남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동호인 단체”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조례개정과 관련해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한정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 및 동호회가 모두 우선사용과 무상사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시설이용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3번의 부동의와 1번의 수정 동의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 하며 조례 수정에 대한 상임위의 의견 전달이 수차례 묵살됨에 대한 유감을 전달하며 더 이상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위원회실에서 퇴장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격앙된 목소리로“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여기가 군대입니까? 좌빨입니까?”라고 말해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 포용과 합리적인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말했다.


  이어“체육 관련해서 흐름을 얼마나 아신다고 저렇게 하시는지 난 민주당 자체가 우습고 짝이 없다.”고 말해 민주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해보지도 않고 부동의하는... 일을 안하려는 안일한 직원 몇 명 때문에 이 따위의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관부서 팀장을 세워두고 면박까지 주었다.


  또한 “해보지도 않고 예측해서... 이게 사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더불어민주당의 이 작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동네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등의 발언을 통해 본인이 발의한 조례가 부결된 것을 두고 화풀이하는 듯한 모습으로 토론과 협치가 필요한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등 80년대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폭압적인 모습을 보여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최근 성남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으며, 평가항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갑질‧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번 김의원의 발언은 갑질(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을 연상케 하는 등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대표적인 모습일 것이다.


  지방의회가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갑질이나 고압적인 자세로 고성을 지르는 듯 이런 추태를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해당영상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회의록-영상회의록-상임위원회-문화복지체육위원회-제1차문화복지체육위원회(2024.01.23.) 영상에서(재생시점 1시간 26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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