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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시민건강 위한 맨발걷기 조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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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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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기범의원.png

-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시민건강 증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제도 마련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위례,복정,양지,산성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0일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근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2023년부터 1월 말 현재까지 전국 106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박기범 의원은 지난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맨발걷기 전문가, 의학 전문가, 지역 주민 및 시 담당부서와 함께 맨발걷기 활성화 정책 실행의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박기범 의원은 “맨발걷기는 시간, 장소, 비용에 큰 구애 없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다. 이번에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건강 친화적인 성남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맨발황톳길 걷기 코스를 대원공원, 수진공원, 율동공원, 중앙공원, 위례공원, 구미동 총 6개소를 조성했고 올해도 추가로 6개소를 조성․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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