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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경기교사노조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 정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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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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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문승호 의원, 경기교사노조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 정담회 가져.jpg

○ 경기교사노조, 교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확실한 업무 구분 시급

○ 문승호 의원,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 중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5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정담회를 갖고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경기교사노조 홍정윤 사무처장, 황봄이 교권보호국장, 최유경 초등현장교사가 참석했다.


 먼저 홍정윤 사무처장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만 한정한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차별인 처사이고, 장기근속 포상연수도 지방공무원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황봄이 교권보호국장은 “교육공무원 복지포인트는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2022년부터 신설된 건강검진 포인트 마저 경기도와 전남만 40세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전했고, “경기도의회에 학교 교육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유경 초등현장교사는 “본연의 교사 업무가 아닌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 등 일반행정업무가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 표준 매뉴얼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수업방해학생 교실 밖 분리 조치 시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와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타 시도 교육청과 같이 학교 관리자로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교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제안해주신 의견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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