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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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05 17:17본문
○ 경증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3년마다 근무환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담인력 확보로 획기적인 지원 서비스 개선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기준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333억원 중 332.6억원이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을 꼬집은 바 있다.
오 의원은 경기도에 장애인교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이외의 지원 예산은 고작 4천만원에 불과해 도내 장애인교원마저 타 시도로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계성 경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지원 서비스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오창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조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집행부 설득과 협의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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