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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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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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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jpg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13일(화)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공공기관 사무위탁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사무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공과 민간위탁의 정의 등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기획재정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조례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로 참여한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연구소)은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해 공정성‧효율성‧적절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회의 견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시의적절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근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공 위탁사무는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관례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위탁사무의 성격에 맞도록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무 수행에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무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위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김근용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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