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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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1 23:52본문
○ 21일 농정국 업무보고서 “어렵게 성사된 사업인 만큼 내실 추진” 당부
○ 최 의원,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 및 공동급식 예산 확보에 적극 앞장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영농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올해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지난해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련 예산 반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2억 7,700만원(시·군비 7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5개 시·군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만식 의원은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성어기에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2022년부터 중단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돼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마을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지역의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020년과 2021년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시행됐으나 코로나19로 2022년부터 중단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다 긴축예산 방침에 따라 관련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예산 반영을 강력 촉구해 올해 사업에 반영됐다”며 “도의 긴축예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성사된 사업인 만큼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