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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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0 17:42본문
○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고도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 성남시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제시 요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화)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 특히 45미터이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졸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발표한 성남시 3대 공약의 이행 여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 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설득할 것”,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할 것”, 그리고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안전 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성남시에는 45미터에서 193미터 사이의 고도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특별법」 통과 이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5미터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분당기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성남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성남시, 경기도, 정부가 해결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1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