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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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19 17:06본문
-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까지 확대”로 경기도지사에게 제안
○ 정윤경 도의원,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도의원-부시장 간의 소통의 필요성 주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조성을 촉구하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파견된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도의원-부시장 간의 소통에 대하여 도지사의 특별한 노력과 협력을 촉구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위기는 돌봄ㆍ육아에 대한 부담이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이토록 무거운 돌봄노동을 사사로운 집안일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돌봄노동을 경험한 경력보유여성의 중요성을 정부와 사회에서 인정해야만 저출산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까지 확대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라고 말하며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에 경기도가 선봉에 서 주실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2023년 2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을 새롭게 정의하는 등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경기도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한 바 있으며,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김동연 지사에게 워킹맘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지니와 맞손 잡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임신ㆍ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어려움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윤경 의원의 의정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