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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선발, 2년간 매월 5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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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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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선발, 2년간 매월 5만원 수당 지급’ (1).JPG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범공무원상 신설 

○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매년 선발, 2년간 매월 5만원 수당 지급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상이 신설되어 포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월)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창대상 분류, △모범공무원상 추가 및 표창의 종류 규정, △표창권자 및 표창 추천권자를 규정, △표창의 종류별 표창 대상 명시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표창절차 추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지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부의 연간 포상총량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로 배분되고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 공무원 99,694명 중 매년 약 211명 약 0.2%의 인원만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포상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원찬 의원은 “모범공무원 선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31개 시‧군에 인원을 안배, 매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되면 2년간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원찬 의원은 “각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모범적인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포상을 통한 동기부여는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성과와 공로가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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