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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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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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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조용호 의원,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jpg

○ 현행 발달장애인 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 이용 규제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사람연대 이사장 오은숙 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회 김태연 회장, 사람연대 오산시지부 강경남 센터장, 화성시지부 박선우 센터장, 용인시지부 조현아 센터장, 오산장애인 인권센터 안현희 팀장과 사회복지사,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터 발달장애인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찰 임상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바우처택시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발달 장애 등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역시 불가능한 셈이다.


강경남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빠져있는 지침 규정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과 같다”며 “바우처 택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시군과 함께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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