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위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3 23:50본문
교육부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건의 촉구
○등록장애인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여 시급히 등록장애인교원 수 파악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2일(목)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등록장애인 교원 수 파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만 1천여명의 교원 중 전체 장애인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장애라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교원 전수에 대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의 99.9%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낮추어 장애인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교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0일에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모두 교육공동체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지난 2월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전글오지훈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24.02.23
- 다음글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사항 점검 요청 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