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21 23:59

본문


241120 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jpg

○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600건... 의회보고 1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이원은 또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조례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4곳 가운데 3곳만 동의규정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울산, 전남교육청만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다. 다른 곳은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끝으로 “조례개정전이라도 앞으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주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

0

-2

2

3

2

-1

0

2

1

2

5
12-22 13:27 (일)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