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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6.3 지방선거 앞두고 또다시 등장한 판교 대장동 … 선거만 있을 뿐 대장동 주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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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1-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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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백 의원 “대장동 7,400억 환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시민 호도… 환수는 정치 선동이 아니라 법과 절차로 가야”


 28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진행 중인 새해 인사회가 총 34회 중 7차례 진행된 가운데 6곳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질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자, 이를 두고 사전에 기획된 정치 공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현백 성남시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2022년과 2025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반복적으로 정치 쟁점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대장동 주민들이다”라며, “그동안 주민들의 정신적 ․ 심리적 상실감을 고려해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허구에 가까운 환수 금액을 앞세운 정치적 선동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부당이득 환수는 당연한 수순이다.”면서도, “환수는 구호나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시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상진 시장의 ‘대장동 개발이익 7,400억 원 환수’는 “일부 정치검찰 논리를 대변한 사실 왜곡이자 행정의 정치화”


 최 의원은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은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성남시는 택지조성에만 참여했을 뿐 분양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분양수익을 포함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지분이 50%임에도 70%로 계산한 검찰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성남시민의 손해가 7,400억 원이라고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성남시 행정이 소수 정치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현수막까지 내건 것은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분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7,400억 원 환수 주장”


 최 의원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언론보도를 근거로 생산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의 총배당금은 약 5,903억 원이며, 지분 50%를 적용하면 성남시의 몫은 약 2,951억 원”이고, “실제 배당액 1,830억 원을 제외하면 추가 배당 가능액은 약 1,121억 원으로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치만 보더라도 신상진 시장이 주장하는 7,400억 원 환수 금액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자체 분석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숫자의 정의와 계산식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 숫자만 반복하는 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 “성남시 확정 이익 4,592억… 공공기여 포함 시 5,500억 원 이상 환수”


 최 의원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석 역시 성남시의 실제 확정 이익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협약서에 따라 민간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있는 제1공단 공원 조성사업이 확정 이익에서 제외돼 실제 확정 이익이 과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사업협약서 변경으로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리됐지만, 여전히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은 민간이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고, 공원 조성을 하지 않거나 차액 발생 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계약 구조상 확정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762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1,830억 원을 합산하면 성남시의 확정 이익은 4,592억 원”이라며, “여기에 서판교 터널 600억 원, 남측진입로 확장 260억 원, 배수지 신설 60억 원 등 각종 공공기여까지 더하면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5,500억 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 “환수 의지는 평가하지만, 절차는 시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최 의원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상당 부분 인용했으며, 배임 피해액에 대한 환부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만 가압류는 실제로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조치에 불과하고, 환부 청구와 민사소송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신년 인사회에서 ‘환수 성과’처럼 전달한다면 시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압류–환부 청구–민사소송 등 단계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신상진 시장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배임 피해액 1,128억 원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판교 대장동 입주 이전부터 입주예정자연합회 대표들과 함께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도서관 건립 ▲공공용지 매입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 신설 ▲각종 기반 시설 인수인계 등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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