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도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원은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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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4 18:26본문

○ 이서영 도의원, “‘교육환경 개선의 안전판’ 무너뜨린 기금운용계획”
○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 제도 본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편성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금)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실상 ‘0원 기금’으로 만들고 기금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전액 소진하겠다는 계획은 기금이 설계된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안전 확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미래학교 조성 등 중·장기 시설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임에도, 단기간 전액 사용을 전제로 한 이번 계획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202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단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중·장기 시설개선을 위해 지속적 적립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금임에도 최근 3년 동안 전출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기금 축소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수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해 기금 축소를 가속화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2024년은 수입 95억 원 대비 지출 9,000억 원, 2025년은 수입 64억 원 대비 지출 2,5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설정하고 적립을 중단한 것에 대해 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기금 잔액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데 대해,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도외시한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6년 말 기금 잔액이 0원이 된다. 법적으로는 존치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금이 폐지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8년까지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석면 제거 등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후에도 막대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 명확한 만큼 “기금은 단기간 소진이 아니라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기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환경 개선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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