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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경기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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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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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성남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대효과나 파급효과 및 체감성/향후 발전방향 등은  탄소중립의 방향성·기준점 제시 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 및 예산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다수 조례의 ‘근거·기반’으로서 성남시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것이다. 또한  성남시 산업계,  성남시 판교지역 등에 다수의 IT기업이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업의 경쟁력 중 탄소중립이 필요충분 조건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할때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게 되면  관내 기업들의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에 크고 작은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조정식 시의원은 기후위기,탄소중립과 관련된 성남시 조레와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재명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 시켜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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