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지역 교통안전시설 9건 분당경찰서 심의 통과…. 교통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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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3 18:39본문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이 2025년 3/4분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9건의 판교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민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고, 교통 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된 주요 안건은 ▲판교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백현동 473-9 횡단보도 신설, ▲산운마을 6단지 정·후문 횡단보도 신설, ▲판교대장동 디오르나인 앞 중앙선 절선 및 교차로 신설, ▲산운마을 12단지 보행자 신호등 신설, ▲산운마을 11단지 후문 차량 신호등 신설, ▲벌장투리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판교대장로 3, 4, 5길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대장동 현장민원실 앞 주정차 특례구역 지정 등 9건이다.
최 의원은 “판교역사거리에 오는 12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불법 횡단 방지, 보행 거리·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백현동 473-9 일원과 산운마을 6단지 정·후문의 보행 단절 구간에 내년 3월 횡단보도가 설치돼 주민들의 이동 안전과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산운마을 12단지 정문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신설돼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명확히 분리되고, 산운마을 11단지 후문에는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장투리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벌장투리 일대 카페 증가로 발생한 진입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 주정차금지구역이 설치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 의원은 “판교대장로 3·4·5길은 차량 통행량이 적은 지역으로, 주민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을 내년 3월 철거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장동 현장민원실 앞은 점심시간 대 인근 상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오는 19일 주정차 특례구역이 지정되어 상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상가 앞의 무분별한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분당구청에 집중 단속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판교대장동 디오르 나인 앞 중앙선 절선과 교차로 설치 건은 분당경찰서가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설치 여부와 세부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현백 의원은 “이번 3분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확정을 통해 보행자 안전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3분기 심의에 반영하지 못한 백현동 541-1(1단지 푸르지오 앞), 546-6(4단지 후문)번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4분기 분당경찰서 심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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