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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성남시의원, 동(洞) 방위협의회 지원 촉구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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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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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 국회·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건의문 이송될 것


○ 성남시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 발의한 ‘동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됐다.


○ 현행 예비군법에는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 방위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지만, 협의회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법령 재정비와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지역 민원 사항을 수렴하여 가장 최소단위의 지역 방위조직인 동방위협의회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국방부 운영세칙 제정 등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정용한 대표의원은 “지역마다 동 방위협의회 조직이 촘촘하게 있고, 지역 방위나 군사적 위협등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감염병, 재난·안전사고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조직으로도 그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다. 동 방위협의회 자원이 법에 명시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의안이 잘 전달되어 꼭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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