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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 탄천 점용허가권 남용에 대한 경기도의 진상 파악과 입장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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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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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사업」으로


성남시민을 위한 생태공간이 일부 동호회 전용 공간으로 전락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따라 하천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성남시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방하천인 탄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보전 등을 하는 하천관리청이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하천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탄천을 관리하고 있다. 성남시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감독과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위임사무 중 하천점용은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지만, 성남시는 「하천의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권한을 남용하여 체육시설 설치에 치중한 결과, 탄천의 공공성과 생태적 기능을 훼손했다. 또한 성남 시민을 위한 생태공간이 일부 동호회의 전용 공간으로 전락했다.


경기도에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성남시가 권한을 남용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이 같은 관리·감독조차 하천관리청으로서 등한시한다면, 경기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2년 탄천 둔치 홍수피해액은 34억 원이다. 홍수터인 둔치에 체육시설 등 과다한 시설 설치는 홍수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천 둔치에 흙이 쌓이거나 시설물이 설치되어 물 흐름을 방해하면 통수단면적이 줄어들어 통수능력이 저하된다. 성남시가 재해예방을 위해 준설을 추진하면서,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막는 인공시설물을 둔치에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행정이다.


성남시 생태하천과 본래 사무는 무시되고 권한은 남용되고 있다.


생태하천과는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소관 사무에 없는 파크골프장,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공사를 추진하며, 하천 점용허가 절차는 생략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및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 도면과 조서 등을 첨부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태하천과는 이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18홀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축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 내 체육시설 설치는 생태하천과의 소관 사무가 아니다.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꼼수 사업이며, 체육진흥과 사업에 생태하천과가 명의만 빌려준 대포(大砲) 사업이다. 성남시 생태하천과가 허가권자로서 점용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성남시 생태하천과는 홍수터인 둔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수리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성남시 생태하천과는 ‘통수단면적 변화 없음과 홍수관리 영향 없음’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수터인 둔치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시설물의 형태와 설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통수단면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성남시 생태하천과는 통수단면적에 큰 변화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강수 패턴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대다. 2022년 집중호우로 성남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탄천 둔치 홍수피해액은 34억 원에 달했다. 2024년 39억 원을 들여 둔치에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축구장, X-게임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탄천 난개발을 부추기는 신상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남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탄천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폭염을 완화하는 중요한 생태계서비스 공간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 295명을 대상으로 ‘탄천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91%가 수달이 찾아오는 자연 하천을 원한다고 답했다. 반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있는 탄천을 선호한 시민은 9%에 불과했다. 탄천은 일부 동호인의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 모두의 것이다.


2024년 10월 31일


성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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