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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본회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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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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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본 결의안은 성남시 원도심의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으로 인해 하수악취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임시방편식 대응에 그치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윤 의원은 “최근 생활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됨에 따라, 하수악취에 대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오수와 우수가 혼합되는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을 근본적인 문제로 꼬집어 말하였다.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경우 하수관거 총연장이 699.42km에 해당하는데, 이 중 하수악취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으로 거론되는 합류식 하수관거는 412.69km로 원도심 전체의 59%를 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 내 대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포함하여, 인근 수 만 세대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은 최근 이루어진 도시정비사업으로 대부분 입주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식 관로 설치 등의 기반시설 구축은 정작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하수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하수악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성남시의회는 본 결의문을 통해 △환경부는 황화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신기술인증’응 적용한 악취제거 시스템 도입과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관련 예산 편성·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성남시는 원도심에 분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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