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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가난의 굴레 끊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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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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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기재부 2%대 인상 제시

○ 21~23년 3년간 하위10% 중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가구 70% 달해

○ 기준 중위소득 낮아 생계급여 적어지고, 빈곤의 굴레 반복되는 상황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증가율(최근 3년 평균 7.81%)보다도 낮은 2%대 증가율로는 저소득층 가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라며 중위소득 현실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일부 수치를 보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정하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대상자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등 복지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2%대 인상안 제시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소득1분위(하위10%)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현재 저소득층이 당면하고 있는 가난의 굴레에 대해 언급한 뒤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져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 반복되면, 장기적으론 빈곤의 굴레가 반복되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될 것”이라며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통해 생계급여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각종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속기록 하나 남기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적한 뒤 “제가 만나본 생계급여수급자들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본인들도 그렇게 결정된 생계급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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