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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300%’ 상향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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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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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0% → 30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대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아파트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 의원은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용적률을 낮게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원주민 재정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와의 형평성, 증가하는 성남시 내 주택 보급 수요 충족 등을 위해 용적률 상향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우현 의원은 5분 발언,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용적률 상향에 대해 피력해 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성남시 발전에 필요한 일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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