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설명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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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0 17:01본문
10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
-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최우선변제금 등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설명 의무 신설
- 중개대상물 주택의 관리비 및 부과방식 설명 의무 신설
- 중개보조원 등 종사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 위반 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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