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8,000명 넘겨 청구인 서명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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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5 11:45본문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주민발의 접수!
성남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13일 오전, 3개월간의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서명부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운동본부는 지난 1월 24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3개월간 18세이상 성남시민 1%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주민발의 운동을 진행하였다.
운동본부는 서명부 제출에 앞서 지난 기간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운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 자리에서 청구인 공동대표인 이훈삼 성남주민회 목사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고 움직이는 정치감각을 가져야 함에도 시민들이 먼저 요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준 성남시민들께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운동본부 제안단체 중 하나인 성남여성회 서향수 회장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느낄수 있었고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조례가 제정될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성남시민행동 이순희 공동대표도 발언을 통해 청구인 서명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애쓴 서로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자고 제안하였다.
수정구 청구인공동대표인 장지화 진보당 수정구공동위원장은 시의원 한 명이 만들어도 되는 조례를 성남시민 8천명이 만든 것은 방사능 없는 안전한 세상을 제대로 만들고 싶은 시민의 열망이자 시민이 바로 주체라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운동의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성남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는 2023년 12월18일 발족식을 진행한 이후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를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2024년 1월24일부터 5월8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기간인 3월28일부터 4월10일을 제외한, 3개월간의 서명을 통해 온라인 포함 총 8,783명의 서명부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주민발의제도는 주민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는 제도로서 18세 이상 성남시민 1%인 7,956명 이상의 서명을 제출하여 필요절차를 거친 후 성남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우리 수산물과 관련 식재료들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는 시기이고, 이미 타 시도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만큼 성남시의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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