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북부지역 발전 획기적 기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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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29 23: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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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경기도내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지정 가능해져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지정 추진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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